2026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총정리
🙏 2026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총정리
종교단체·정치후원금·한도·신청방법 완벽가이드
연말이 다가오면 빠질 수 없는 절세 항목이 바로 기부금공제입니다. 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, 세법상으로도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으로 돌아옵니다.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 및 한도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·사업자 모두 주목해야 할 항목으로 꼽힙니다.
---💡 기부금공제란?
기부금공제는 개인이 국가, 종교단체,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세금 계산 시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기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 / 지정기부금 / 정치후원금 / 종교단체기부금으로 나뉘며, 각각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.
📌 핵심 요약:
2026년 기준, 기부금은 소득의 최대 30%까지 공제 가능하며
15~30%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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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2026년 기부금공제 유형별 요약표
| 구분 | 공제율 | 공제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법정기부금 | 100% | 소득금액 한도 없음 |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|
| 지정기부금 |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 | 소득의 30% | 사회복지법인·학교법인 등 |
| 종교단체기부금 | 15% | 소득의 10% | 교회·사찰·성당 등 |
| 정치후원금 | 10만원 이하 전액, 초과분 15% | 한도 없음 | 후원회, 정치자금센터 |
💡 TIP:
기부금은 ‘소득공제’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,
공제율이 고정되어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직접 세금이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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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법정기부금
-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대한적십자사 등 공공목적 기관 기부
- 공제율: 100% (전액 세액공제)
- 한도: 소득금액 제한 없음
🏥 지정기부금
- 사회복지법인, 학교법인, 문화·예술단체 등 등록기관
- 공제율: 15% (1,000만원 초과분 30%)
- 한도: 소득의 30%
- 예시: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초록우산, 세이브더칠드런 등
⛪ 종교단체 기부금
- 교회, 절, 성당 등 종교단체에 납부한 헌금·시주·십일조 등
- 공제율: 15%
- 한도: 소득의 10%
- 단, ‘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단체’에 한해 공제 가능
🗳 정치후원금
- 정치후원금센터, 정당,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
- 공제율: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/ 초과분 15%
- 홈택스 또는 정치후원금센터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
🧾 기부금공제 신청 방법
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- ‘기부금내역 조회’ 선택 → 자동 수집된 기부금 확인
- 제출자료 선택 → 회사로 전송
② 직접 입력 방법 (수동)
-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제출 (발행 단체 직인 필수)
- 홈택스 입력 시 단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금액 입력
💡 주의:
영수증에 기부자 이름이 본인과 다르면 공제 불가!
가족 이름으로 기부한 경우, 부양관계 증명 시 일부 인정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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📆 2026년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일정
- 2026.01.15 → 간소화 서비스 오픈
- 2026.01.20 → 자료 수정 및 직접입력 가능
- 2026.02.10 → 회사 제출 마감
- 2026.03 이후 → 국세청 환급금 지급 시작
💰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
예를 들어, 총소득 5,000만원인 근로자가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:
| 구분 | 계산식 | 공제액 |
|---|---|---|
| 1천만원 이하분 | 1,000,000 × 15% | 150,000원 |
| 1천만원 초과분 | 1,000,000 × 30% | 300,000원 |
| 총 세액공제액 | - | 450,000원 |
📍 포인트:
세액공제액은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므로,
연봉 구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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